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'부모급여'가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. 내년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및 소급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부모급여 지급액
8월 30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환경 지원 대책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.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아이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만 0세~1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, 내년 부모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만 0세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
- 만 1세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
정부의 2024년 지급액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만 0세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
- 만 1세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 원
부모급여 대상
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만 0세~1세 자녀로, 자녀의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판단하여 소급적용됩니다. 올해 태어나도 내년에 만 0세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신,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,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 수당은 폐지됩니다.
대선 당시, 윤 대통령의 공약은 만 0세 부모에게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안이었습니다. 이번에 심의된 부모급여는 대상이 만 1세로 확대되어 내년에 0세 아동을 양육한다면 2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안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이 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
질문: 2023년 만 0세~1세에 어린이집을 다닌다면?
현재 만 0세나 1세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대신 어린이집 바우처로 받습니다. 하지만 내년에 부모급여는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합친 금액보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,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출산하는 가정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네요!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대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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