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입국 방침이 완화되고 우리나라 입국 시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많은 분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여행의 첫 준비물인 여권, 여권 발급 및 갱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
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 신여권은 디지털 보안 요소가 적용된 남색의 전자여권으로,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페이지 부분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이루어졌습니다. 차세대 전자여권 재발급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1.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
-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,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- 성인의 경우, 본인 수령이 원칙이나 신청 시 대리인의 정보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 수령 시, 대리인은 접수장 및 위임장, 여권 발급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의 경우,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대리 신청 및 수령을 원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
- 수령 시,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에 재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체국 등기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. 우체국 등기 수령 시 5,500원이 추가됩니다.
2.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
-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,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.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,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.
- 수령 시,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- 처음 여권 발급을 사람이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
정부서비스 | 정부24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www.gov.kr
여권 발급 준비물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구여권(유효기간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)
- 여권용 사진 2매 (3.5cm x 4.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- 여권 발급신청서 1부 (시청 민원여권과 배치)
- 미성년자 신청의 경우,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
- 수수료
여권 재발급 수수료
여권 수수료는 종류와 기간,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차세대 전자여권, 10년, 26면은 50,000원입니다. 출장이나 방문이 많은 경우에 3,000원이 추가된 58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2년 5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이 병행 발급되고 있습니다. 종전 일반여권은 재고 소진 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 수수료는 15,000원이고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입니다.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하시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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